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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환경보호·공공안전 강화

뉴욕주의회 회기가 지난 8일 종료된 가운데, 회기 종료 전 환경보호 및 공공안전 강화 법안 등 일부 법안들이 마지막으로 처리됐다.     먼저 환경오염에 큰 책임이 있는 업체가 환경에 끼친 피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기후변화 슈퍼펀드 법안(S 2129)’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화석 연료 사용으로 기후 온난화 온실가스 축적에 책임있는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뉴욕시 교차로에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늘리도록 요구하는 법안(S 2812)도 통과됐다. 이는 현재 뉴욕시 150개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600개 교차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시 교통국(DOT)에 따르면, 1994년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처음 설치된 이후 단속 카메라가 달린 교차로에서 위반 사례가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공안전 강화를 위해, 권총을 기관총으로 불법 개조할 수 있도록 제조한 총기 제조업체에 책임을 묻는 법안(S 7365)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컨버터블 무기의 판매를 금지하고, 제조업체가 소비자들이 권총을 기관총으로 개조할 수 없도록 제조할 것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권총 제조사 ‘글록’이 제조하는 반자동 권총이 ‘글록 스위치(Glock Switch)’라 불리는 도구를 탑재하면 불법 기관총으로 쉽게 개조되고, 이 총기들이 다양한 범죄에 사용됨에 따른 조치다.     또 주의회는 부당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슬픔에 잠긴 가족법(Grieving Families Act·S74A)’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억울하게 죽은 사망자의 가족들이 받을 슬픔과 손실 등을 고려해 보험사에 보상 금액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경제적 영향을 이유로 해당 법안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이번 회기에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환경보호 공공안전 뉴욕주 환경보호 공공안전 강화 뉴욕주의회 회기

2024-06-10

뉴욕주의회 회기 종료 앞두고 건강·환경법안 주목

이번 주 뉴욕주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건강과 환경 이슈를 다룬 법안들이 통과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회기 종료를 앞두고 주의회에서 주목받는 법안들은 ▶이민신분 관계없이 저소득층에 주정부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법안 ▶소셜미디어 회사 제한 강화 ▶플라스틱 포장 절반으로 감소하도록 하는 법안 ▶불치병 환자가 자발적으로 삶을 마감하도록 허용하는 법안 등이다.     우선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에 주정부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커버리지 포 올’(S 2237B) 법안이 회기 마감 직전에 통과될 지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에게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뉴욕주는 현재 18세 이하에게만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주정부 메디케이드 ‘차일드 헬스 플러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회사가 알고리즘을 사용해 미성년자를 타겟으로 삼은 콘텐트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어린이 안전법’(S 7694) 역시 주목받는 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은 의사·교사·학부모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구글과 메타 등 IT기업이 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벌이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포장 감소 및 재활용 인프라법’(S 4246A)의 경우, 뉴욕에서 소비되는 플라스틱 포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향후 5년간 20%, 8년간 30%, 10년간 40%를 줄인 후 12년 이후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이외에 주의회에서는 불치병을 앓는 이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발적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S 2445A)에도 힘을 싣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워싱턴DC와 미국 내 10개주에서 허용된 바 있다. 김은별 기자뉴욕주의회 환경법안 뉴욕주의회 회기 주정부 건강보험 환경법안 주목

2024-06-03

뉴욕주, 딥페이크 범죄 처벌 전망

뉴욕주에서 앞으로 인공지능(AI)를 이용한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온라인에서 거짓 정보나 동영상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2022~2023회계연도 뉴욕주의회 회기가 지난달 21일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 처벌’ 법안을 포함한 896개의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이 중 600개 이상이 회기 마지막 달인 6월에 통과됐다. 지난 1월 4일에 시작돼 6월 8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뉴욕주의회 회기는 미처리된 주요 법안들로 인해 잠정 연기됐었다.     6월에 통과된 모든 법안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게 전달되며, 호컬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은 6월 통과된 주요 법안.     ▶딥페이크 범죄 처벌(A.3596A/S.1042A):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되는 딥페이크 이미지로부터 피해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딥페이크 범죄 처벌’ 법안은 지난달 6일 주의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사용해 만든 변조된 이미지나 동영상을 뜻한다. 딥페이크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공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현재 온라인에 유포되는 딥페이크 중 90% 이상은 관계없는 여성의 얼굴이 합성된 포르노다. 에이미 폴린(민주·88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여성의 이미지가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되면 성폭행 피해자가 겪는 트라우마와 비슷한 증상을 겪는다. 이에 본인 동의 없는 딥페이크 온라인 유포를 범죄 행위로 처벌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딥페이크 범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주류 판매점 일요일 영업시간 연장 법안(A.7509/S.6785A): 주류 및 와인 판매점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업주들은 3시간 동안 추가로 영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일요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돼도 올바니카운티의 경우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무브 오버 법’(Move Over Law) 확대 법안(A.1077A/S.5129-A): 지난달 9일 주의회에서 통과된 ‘무브 오버 법(Move Over Law)’ 확대 법안은,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된 ‘모든’ 차량에 대한 적절한 주의와 차선 변경을 요구한다. 이는 경찰차나 구급차, 공사 차량 등이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을 때 다른 운전자들이 속도를 늦추고 차선을 변경하도록 하는 2012년의 법을 확대 개정하는 내용이다. 윤지혜 기자뉴욕주 범죄 뉴욕주의회 회기 범죄 처벌 2023회계연도 뉴욕주의회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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